개인 세금 보고
연방(Form 1040)과 캘리포니아(Form 540) 개인 소득세 보고를 준비해 드립니다. 급여, 자영업 소득, 렌트 부동산, 투자 소득, 자녀·교육 크레딧이 모두 한 보고서에 들어가는 만큼, 제출 전에 전체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업무 내용
- 연방 Form 1040, 캘리포니아 Form 540 (일부 거주·비거주자는 540NR)
- W-2 급여, 1099 소득, 자영업 소득 (Schedule C)
- 렌트 부동산 수입과 경비 (Schedule E)
- 주식·암호화폐·부동산 매각
- 자녀·부양가족 돌봄·교육 관련 크레딧
- 연장 신청, 수정 신고(Form 1040-X), 밀린 연도 보고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불안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싶은 분
- 취업,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이사 등 상황이 바뀐 분
- 소득원이 여러 곳이거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분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대부분 연방·캘리포니아 모두 4월 15일입니다. 연방은 Form 4868로, 캘리포니아는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이 연장되지만 납부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난 구제 조치로 날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보고하지 못한 지난 연도도 할 수 있나요?
네. 해당 연도 자료를 있는 대로 가져오시면, 더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