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세금 보고
개인사업자, 1인·다인 LLC,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의 연방·캘리포니아 세금 보고를 준비합니다. 장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그 자료로, 아니면 장부 정리부터 함께 합니다.
업무 내용
- 개인사업자(Schedule C), 1인 LLC
- 파트너십·다인 LLC (Form 1065, 캘리포니아 565/568)
- S 코퍼레이션 (Form 1120-S, 캘리포니아 100S)
- C 코퍼레이션 (Form 1120, 캘리포니아 100)
- 주주·파트너용 K-1
- 캘리포니아 연 $800 세금(LLC) 또는 최소 프랜차이즈세(법인), 캘리포니아 총수입이 $250,000 이상인 LLC의 수수료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식당, 가게, 서비스업,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
- LLC나 법인을 새로 만들어 첫 보고를 앞둔 분
- 장부와 세금 보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분
자주 묻는 질문
사업체 세금 보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회계연도가 1월~12월이면 보통 파트너십과 S 코퍼레이션은 3월 15일, C 코퍼레이션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세금은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